행정기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높인다
행정기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높인다
  • 이승열
  • 승인 2022.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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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외부위원 참여 심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부정행위 검증 강화, 사후 부정행위 적발 시 수상 취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은 공모전을 시행할 때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표절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9일부터 2월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공모전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모전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공모전은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원 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제정안은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각 행정기관은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검증방법 등 운영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광화문1번가)에 게시해야 한다. 또, 공모전 심사 시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상후보작에 대한 검증과 수상작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또,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을 취소한다. 

이 밖에도, 각 기관별로 공모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과,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 운영규정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되고,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은 규정 제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 제정으로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해 법령 제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