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동대문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 정수희
  • 승인 2022.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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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오는 21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해 27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21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이어간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소화한다. 끝으로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뒤 산회할 계획이다.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의원 모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새해 첫 임시회에 임해 구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