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규정 삭제한 ‘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사과’ 규정 삭제한 ‘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2.0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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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대표의원, “상호존중과 협치로 민생에 전념”
조상호 대표의원
조상호 대표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서울시장이나 간부 공무원이 퇴장한 뒤 다시 회의에 참석하려면 먼저 사과를 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서대문4)이 ‘퇴장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한 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소관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04회 정례회에서 ‘의회 회의장내 질서유지 조항 강화와 의회민주주의 위상 제고’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퇴장한 공무원이 다시 의회 회의에 참석하려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서울시가 ‘입법권 남용에 대한 단체장 권한 제약’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자 시의회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단체장의 일방적 퇴장과 불출석, 독단행정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면서 기존 개정안과 달리 ‘사과’를 명시하지 않은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민생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 하고, 상호존중과 협치로 민생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