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급
서울시, 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급
  • 문명혜
  • 승인 2022.01.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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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ㆍ전세버스ㆍ공항버스 운전기사 대상, 설 이전 신속 집행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에게 한시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새해들어 발표한 민생지킴 종합대책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해 1인당 50만원, 총 31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전기사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며, 신청은 각 사업주(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의 근속요건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일괄 신청을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서울시 버스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버스 승객 수는 25% 감소했으며, 공항버스 98% 운행 중단, 전세버스는 88% 운행계약 중단을 겪는 등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1월28일)까지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중교통 방역과 정상운행을 위한 노력으로 교통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운송수입 급감으로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고용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