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는 서울형에 관악형 더해 ‘착한임대인’ 지원
관악구, 올해는 서울형에 관악형 더해 ‘착한임대인’ 지원
  • 김응구
  • 승인 2022.0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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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혜택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 관악구청 제공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 관악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區)는 그간 서울시와 협력해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37개 상가건물의 보수비용, 전기안전 점검, 방역물품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임대인 66명에게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임대료 인하 사업에는 모두 103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253개 점포가 7억1000만원의 인하 혜택을 받았다.

구는 올해 이 같은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과 더불어 관악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해 혜택을 더한다.

구는 관내 상가 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도록 기존 서울형 혜택에 착한임대인 인증서 발급, 관내 공영주차장과 관악구청 주차장 50% 감면, 착한 상가 현판 교부 등의 관악형 혜택을 추가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이다.

신청 희망 임대인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서식 작성 후 구청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6월30일 이전에 계약 체결을 완료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분이 있는 임대인은 이에 대해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