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붕괴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자
사설 / 붕괴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자
  • 시정일보
  • 승인 2022.0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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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정 회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입주자와 시민은 사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회장의 사퇴, 바지사장의 입건이 공식처럼 됐다. 현대산업개발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이 크다. 회장이 기자회견을 먼저하고 현장에 나온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과거의 사례처럼 순서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중론이다.

정 회장은 “안전점검에 문제가 나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철거와 재시공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정 회장이 말하는 순간에도 5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현실이다. 가족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와 울분에 차 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만만찮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을 가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개인에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급 ,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임금)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사업주 등이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기존 법보다 나아진 건 사실이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재 예방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중 59%가 건설업이다.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71%도 건설업이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당장 법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은 2년 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 한계는 건설업의 취약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지난해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의 67%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건물주인 발주자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행히 이 문제점을 보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욱 완성도 높은 법과 제도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광주에서의 현대산업개발의 사건사고는 한번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건설업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강도 높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국제경쟁력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이 아닌 사고에 초점을 두고 법을 손질해야 한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면 기업은 소송하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회귀가 되고 만다. 차제에 문제기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단단하게 하는 것도 사건 재발을 막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