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내달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에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진단비’와 ‘개 물림 사고 치료비’를 추가한다.
보장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구(區)는 2018년부터 구민안심보험 가입 후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구민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을 반영해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장을 추가했다. 노원구민이 백신접종의 주요 이상 반응 중 하나인 알레르기 과민반응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고 진단을 받으면 40만원을 지급한다.
개 물림 사고도 보장 내용에 추가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실 치료비 50만원을 지급한다.
구민안심보험은 △감염병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의 사망·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15세 미만이 사망했을 때는 상법 제732조에 의거,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구민안심보험으로 감염병 사망 300만원, 화재·자연재해 상해사망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원 등 모두 31명에게 1억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등 신종 재난 상황을 보험 내용에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도시 노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