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일부 조정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일부 조정
  • 이윤수
  • 승인 2022.01.24 11:00
  • 댓글 0

강동구청
강동구청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구민안전보험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추가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을 보태줄 제도적 안전장치이다"며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3425-9233)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