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숨통 틔운다
동작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숨통 틔운다
  • 김응구
  • 승인 2022.01.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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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후절차’로 지원부터 먼저해
상도2동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상도2동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위기 상황의 저소득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휴·폐업하거나 겨울철 건설공사가 없어져 일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도 위기 상황에 포함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청하면 ‘선지원 후절차’ 원칙에 따라 먼저 지원부터 하고 이후 소득재산 조회 등 선정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6회까지 추가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로, 지난해 대비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30만4900원, 주거지원비 64만3200원, 사회복지시설이용료 145만500원, 교육비 최대 20만77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다. 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동작구청 복지정책과(820·9683, 9544)에서 하면 된다.

동작구는 지난 3년간 긴급복지지원을 한 결과 2019년 2489가구에 15억원, 2020년 3370가구에 19억원, 2021년 3589가구에 21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3년 연속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미영 동작구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복지가 절실한 위기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틈새 없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관내 취약계층에 최적화된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