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서울시 올해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 문명혜
  • 승인 2022.0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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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출생아부터 200만원 바우처로 지급…아동수당 지급연령도 확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ㆍ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는 4월1일부터 지급된다.

한편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올해 4월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