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철저” 당부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철저” 당부
  • 문명혜
  • 승인 2022.01.25 13:25
  • 댓글 0

성흠제 위원장, “근로자와 시민 안전ㆍ보건 확보” 주문
성흠제 위원장
성흠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민주당ㆍ은평1)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 체계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발주공사장과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성흠제 위원장은 “서울시의 안전분야를 감시ㆍ감독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시의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같은 참담한 인재가 국제도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안전불감증을 제거하고, 안전ㆍ보건 시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성 위원장은 “처벌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 장도 포함되는 만큼 서울시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ㆍ보건 의무 위반으로 1명 이상 사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을, 법인ㆍ기관 등은 최고 50억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