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한우ㆍ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한우ㆍ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 문명혜
  • 승인 2022.01.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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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전통시장, 위반이력업체, 온라인 판매처 대상…적발시 과태료 처분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표적 선물ㆍ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

특별점검 기간은 21일부터 28일까지로,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우의 경우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위반이력 업체를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점검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은 최신 개발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지자체 최초 활용해 전통시장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민은 누구나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ㆍ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신 수사기법 등을 활용, 원산지 속여 팔기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먹거리 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