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국무회의 의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승열
  • 승인 2022.0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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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괄이양 위한 12개 법안 1월 중 국회 제출… 13개 부처 소관 261개 사무 지방이양
2021년 1월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이어 두 번째 이양 추진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률안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12개 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년 1월1일)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은 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1월1일 시행된 바 있다.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2차 지방일괄이양에서는 1차 때처럼 단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 소관주의에 따라 개별로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6개 개별법, 6개 일괄법)은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 부처별로 법안을 발의하되 부처 소관 법률이 2개 이상인 경우 일괄법 형식으로 법률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방일괄이양에서는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해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게 된다. 이번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 2021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당초 자치분권위 심의·의결안은 48개 법률 166개 사무를 포함했으나, 이양이 필요한 연계사무 추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법률과 사무의 수가 변경됐다. 

이번에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261개 사무에는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201개) △지난 1월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39개)도 포함돼 있다. 

예컨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권한은 국가와 시·도에 있었으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에도 부여된다. 시·도에 있던 관광특구 지정·평가·지원 권한도 특례시에 함께 부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실시 요청, 자료 요구, 격리시설 지정, 종사명령 등에 대한 사무는 시·군·구까지 이양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및 처분 기능도 시·군·구로 이양될 예정이다.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행안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이 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법률 시행(공포 후 1년6개월)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3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보충성 원칙에 기반해 지자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치분권 2.0의 완성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