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갱신
동대문구,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갱신
  • 정수희
  • 승인 2022.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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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6일까지…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까지 보장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안전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새해 첫 걸음으로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2023년 1월16일까지 갱신했다.

생활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입대상자는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대문구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금액은 전액 동대문구에서 부담한다.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등까지 보장영역이 확대·개편됐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5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5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거나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다”며, “구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