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25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열고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서울시장을 당연직으로,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명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