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월계역 철도유휴부지에 주민친화공간 만든다
노원구, 월계역 철도유휴부지에 주민친화공간 만든다
  • 김응구
  • 승인 2022.0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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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속도 내
노원구가 월계역 근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림은 조감도. / 노원구청 제공
노원구가 월계역 근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림은 조감도. / 노원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월계역 근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대상 지역은 428㎡ 규모로, 월계역 3번 출구에서 월계 지하보도 출구까지다. 직선 길이로는 200㎡. 안전한 보행을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주민 쉼터나 조형물을 설치하며, 녹지공간도 만든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약을 맺었다. 구(區)가 주민 친화공간을 조성한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 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승낙하는 방식이다.

구는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월계역 근처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일대는 1980년대부터 포장마차 등 노점이 하나둘 생기면서 불법 건축물이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 이로 인해 보행구간 단절 문제뿐만 아니라 위생·치안, 취객 고성방가·구토 등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주민과 노점상인 간 갈등이 점차 심화하자,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다른 지역의 노점으로 이전, 어르신일자리 연계, 기초수급자 선정, 불법 노점 내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연결 등으로 노점상인들의 생계대책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했다.

그 결과 불법 건축물 16개소 중 5개소 점유주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해까지 238㎡ 중 106㎡ 철거를 확정했다. 구는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11개소 9명에 대해선 올해 수용재결(裁決) 절차를 밟는 한편, 재결 중에도 계속해서 협의를 시도해 원만히 타협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추진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안전한 보행환경,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