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매월 1~7일 보상금 지급, 최소 500원~최대 4천원
[시정일보] 인천 부평구가 2월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명함,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만 20세 이상 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명함형 전단, 벽보전단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별로 100매 기준 최소 500원부터 최대 4000원까지 지급한다. 1인당 월 최대 지급액은 2만7000원이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지역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민의 애향심과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실시해 올해에는 매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주민의 힘으로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