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노원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김응구
  • 승인 2022.01.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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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최종점검, 관리·감독의무 재강조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노원구청 제공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노원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27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관리·감독의무 등을 재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선 사업장 등을 관리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선 현재 산업안전연구원에 재직 중인 서보군 강사가 강연을 맡았다. 이 자리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해 각 국장, 전 부서장, 각 부서 주무팀장과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교육복지재단 및 환경재단 사무국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오 구청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재해 걱정 없는 노원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4일 ‘중대재해안전팀’을 신설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공사비 1억원 이상)에 대해 자체점검을 마쳤으며, 공사장 전수 안전점검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