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등 5개 지자체, 적극행정으로 규제 개선
울산시 등 5개 지자체, 적극행정으로 규제 개선
  • 이승열
  • 승인 2022.02.08 07:20
  • 댓글 0

행안부, 지난해 4분기 지자체 규제애로 우수사례 5건 선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4분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선정해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지자체는 총 470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제출했다. 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울산시의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최초 구축 △대전 동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 △강원도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 △전북 정읍시의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경남 고성군의 ‘행정경계를 초월한 물복지 실현’ 등 5건이 선정됐다.

먼저, 울산시는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토지이용계획 등 ‘전국 부동산정보’를 울산시 누리집 ‘부동산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광역시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했다.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5개 기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다. 

대전시 동구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의 점포수 인정 관련 관계부처 승인 획득,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2021.3.8.) 제정, 상가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해당 상점가는 각종 환경개선 사업 및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강원도는 2020년 7월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전요건 강화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농식품부와 법무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추경예산확보, 숙소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 외국인 격리시설을 마련했다. 그 결과, 농업인력난을 해결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북 정읍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2인 이상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토지 분할을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경남 고성군은 사천시와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를 체결(2020.9.)해, 2021년 6월부터 고성군-사천시 연접지역에서 행정경계를 초월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및 최근의 오미크론 유행으로 힘든 시기지만 그간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노력이 주민들의 생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 높은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