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오픈
주민직접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오픈
  • 이승열
  • 승인 2022.0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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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온라인으로 가능
주민e직접 플랫폼 개요 (행안부 제공)
주민e직접 플랫폼 개요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17개 시‧도와 함께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8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주민e직접’ 개통식을 개최했다. 

‘주민e직접’은 주민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청구 및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가능하다. 또,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주민e직접’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 2022년1월13일 시행)의 시행에 맞춰 구축됐다. 

행안부는 향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개정 시에도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해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