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개정’…‘사과’ 조항 삭제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사과’ 조항 삭제
  • 문명혜
  • 승인 2022.02.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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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위원장, “일상회복 지원 위한 대승적 결단”
김정태 위원장
김정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민주당ㆍ영등포2)은 7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시장의 퇴장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본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이송했으나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새롭게 심의 의결하면서 그동안 계속됐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갈등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 등 관계공무원 발언시 허가, 이를 위반하거나 각종 회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발언 중지 또는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정태 위원장은 “회의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시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