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 집중 투자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 집중 투자
  • 이승열
  • 승인 2022.0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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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관련 내용 규정
기초지자체 1곳에 연 최대 160억원 투입… 인구감소 대응 성과 중심 운영
인구감소지역 지도
인구감소지역 지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총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 투입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9일 고시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19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2022.1.1. 시행)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이 지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에 설치된다.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한다.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지원계정 중 95%는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11개)에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의 5%는 ‘관심지역’에 배분해, 인구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18곳을 말한다.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이다.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모든 시·도에 차등 지원하되, 서울시와 세종시, 경기도, 인천시 등 인구 및 재정여건이 양호한 4곳은 배분에서 제외한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107곳에서 지역별 여건을 분석한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 내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교부세에 ‘인구감소지역 보정수요’를 신설해 일반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과 지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이후 매 회계연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당 최대 지원한도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약 160억원, 관심지역은 약 40억원이 될 전망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광역지자체도 관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올해의 경우 도입 첫해이므로,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 5월까지 제출한다. 배분액은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2022년도 기금 재원은 8월, 2023년도 기금 재원은 2023년 1월에 배분한다.   

행안부는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행안부는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행안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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