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조례’ 등 3건 심사통과
동작구의회,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조례’ 등 3건 심사통과
  • 김응구
  • 승인 2022.02.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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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아·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김용아 의원
민경희 의원
민경희 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9일과 10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용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일부개정조례〉는 사용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했고, 특히 일반 학생들에 대한 감액을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 감액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휠체어…일부개정조례〉는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현실화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공무원 후생복지…전부개정 조례〉를 통해 후생복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후생복지 운영사항,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해 실무현황을 반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