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 이승열
  • 승인 2022.0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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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통신3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실물 주민등록증 없어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통신3사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통신3사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4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어도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와 체결했다.

협약식은 10일 서울 중구 소재 SKT타워에서 열렸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통신3사는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공공·민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의 사항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QR코드를 촬영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 도입을 위해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을 일부개정(2022.1.11. 공포)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행안부는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패스(PASS)앱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