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25개 내외 선정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25개 내외 선정
  • 문명혜
  • 승인 2022.0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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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새로 정비…자치구 대상 3월21일까지 공모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을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자치구를 대상으로 첫 대상지 공모를 2월10일부터 3월21일까지 40일간 진행한다.

4월 중 25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확장한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한데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지역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형태다.

국토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사업은 ‘모아타운’으로 통합 추진된다.

국토부가 2월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인데, 서울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일원화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ㆍ시비를 최대 375억원까지 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와 지하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ㆍ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이다.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신청 지역 중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지역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ㆍ공원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이다.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가점을 받는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약 20곳씩 총 100곳 지정해 3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심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면서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