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국민에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코로나19 피해 국민에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2.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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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4일 지자체에 지방세 지원지침 통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계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14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한다. 지방세외수입 역시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을 안내한다.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한연장 등 1379만건, 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 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등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