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부의장, “산하 공공기관 미준수 7곳 나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더민주당ㆍ마포4)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작년말 기준 7개 기관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약속인데 매년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때 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6%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부의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작년에만 3억원이 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2020년 2억원에서 2021년 1억원이 더 증가했다.
김 부의장은 “2019년 3월 기준 미준수 기관이 9곳인 점을 지적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나아지는 듯 했으나 2021년 말 기준 7곳으로 나와 여전히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의 부작위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목표 100%를 달성하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