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상주 정규 보조교사 지원
서울시, 어린이집 상주 정규 보조교사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2.02.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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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담교사’ 3월부터 지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 지원한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작년 12월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하나다.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인력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담임교사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교사, 하루 최대 4시간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교사, 보육활동을 돕는 보육도우미 사업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과 휴게시간 활용을 지원해 왔다.

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어린이집 중 보육 아동 수가 많고 경력이 길어 연차 일수가 많은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5~6곳씩 총 140곳을 선발한다.

선발된 어린이집엔 3월부터 전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비와 구비를 더해 총 28억2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2025년까지 최대 1500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공립ㆍ서울형ㆍ민간ㆍ가정 등 서울 소재 어린이집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 상주 비담임 교사 지원에 나선다”며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시에도 보육 아동에 친숙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