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 문명혜
  • 승인 2022.0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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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
이현찬 위원장
이현찬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더민주당ㆍ은평4)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성배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연말 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절차 미흡, 다른조례와의 중복성 문제, 사업 실익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의 2022년도 예산도 감액하기로 의결했다가 작년 연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 사업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자치위원들은 14일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눈 결과 동 조례가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에 위배된 점, 바우처 및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것인지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점과 청년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들어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를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현찬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청년정책 개발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 왔다”면서 “단 한순간도 정치적 논리나 치적 쌓기를 위한 심의와 감사를 진행한 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