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자치법규 총 11건 제·개정
강동구의회, 자치법규 총 11건 제·개정
  • 이윤수
  • 승인 2022.02.17 10:35
  • 댓글 0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시정일보]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강동구의회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자치법규 8건을 제·개정한 바 있다.

지난 11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규칙안 6건 등 총 11건을 심의했으며,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방민수 의원)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회원 의원)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박원서 의원)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정미옥 의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원국 의원) 등이 있다.

황주영 의장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주민 주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법과 제도를 통해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책임감 있는 강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