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필수기능 유지 위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사회필수기능 유지 위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 이승열
  • 승인 2022.0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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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22개 기관 수립 완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18일 현재 전국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BCP)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 47개, 지방 245개, 교육(지원)청 188개, 공공기관 등 642개 기관 등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위기단계별로 핵심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적‧시설‧장비의 확보 등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의심‧확진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교통망,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상하수도, 보건·방역 등의 관리와 쓰레기 처리 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