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11억 지원
종로구,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11억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2.02.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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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종 495개소 및 피해 집중계층 1600여명 대상
종로구청 임시청사
종로구청 임시청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가 21일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총 11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대상은 7개 업종 495개소 및 피해 집중계층 1600여명이다. 정부 손실보상금이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서 제외된 업종, 틈새계층 주민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금을 받게 되는 ‘코로나 피해 업종(시설)’은 △마을버스 업체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종교시설 △공연장 등이 있다. 

피해 집중계층은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개인·법인 택시종사자를 포함한다.
먼저 구는 관내 마을버스 7개 회사를 대상으로 25일까지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어르신 요양시설 14개소에는 방역 비용으로 각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어린이집 45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유치원 16개소 역시 한 곳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교재교구 구매, 간식비나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고고, 목적 외 사용은 안 된다.

종로구 등록종교시설 235개소 및 공연장 167개소는 규모와 이용인원, 현장 상황을 고려해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3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별도 안내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약 500명도 인당 50만원을 내달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종로구 소재 사업장에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던 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신고자이다. 단, 2021년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개인별 5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은 만 19~34세 관내 거주 미취업자 가운데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2022.3.2.기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다. 지급 시기는 올해 4~5월로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2022년 1월21일 이전 등록돼 공고일(2022.2.11) 현재까지 영업 중인 운수종사자이다. 이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과(2148-3263~3266)에서 신청을 받고, 21일부터 3월4일까지 순차 지급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생계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소상공인과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