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전국 일제조사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전국 일제조사
  • 이승열
  • 승인 2022.02.21 09:50
  • 댓글 0

행안부―지자체, 2026년까지 5년간 시행…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모습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관리실태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도 배포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구획해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조합한 위치표시 체계를 말한다. 산악이나 해안가 등 비거주지역에서 조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구조작업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구축됐다.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관리와 정비가 중요하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명주소법령에 따라 일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 내용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안부는 2021년 11월 전국 국가지점번호 업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지자체 합동 전국 일제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올해는 전국에 설치된 7만4163점의 국가지점번호판 중 1만7929점(24.2%)의 관리실태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현장조사 방법 △위탁 시 수수료 기준 △조사 결과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조사 방법에는 정상·훼손·망실을 상태별로 등록하는 방법, 주소정보시설 조사 단말기(스마트카이스) 활용법, 위성측량 시 취득한 좌표 변환법 등이 수록돼 있다. 조사를 마친 현장에는 ‘현장조사 확인용 스티커’를 부착해 조사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조사 결과 훼손 정도가 심해 사용 시 위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후 90일 이내에 정비하도록 했다.

김광용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지침 배포를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