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 여부 합동점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 여부 합동점검
  • 이승열
  • 승인 2022.02.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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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질병관리청, 3월 말까지 실시… 출입명부 의무 작성 중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합동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이 지난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 작성을 잠정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면서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말부터 3월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무늬(QR코드)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지자체에도 출입명부 사용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