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유기동물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
도봉구, 유기동물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
  • 김응구
  • 승인 2022.0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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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31건, 지난해 161건
동물등록제 운영 등에 힘입어
동물등록을 위해 반려견 체내에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있는 모습. / 도봉구청 제공
동물등록을 위해 반려견 체내에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있는 모습. / 도봉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구(區)는 동물등록제 운영, 민간 동물보호센터 위탁, 전문업체의 동물교육, 구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봉구의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331건, 2018년 276건, 2019년 262건, 2020년 254건, 2021년 161건이다.

2014년부터 시행한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방지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땐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동물은 총 1만9953마리다.

구는 또 민간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관내에서 유기‧유실된 동물을 구조하거나 야생화된 들개를 포획·보호하고자 힘쓰고 있다. 유기‧유실동물을 습득·보호하고 있거나 등산로에서 배회하는 들개를 발견한 구민은 구청 환경정책과(2091·3212)에 연락하면 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구는 해마다 동물보호 전문 교육업체와 함께 유년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고자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나 동물법 전문가를 초빙해 반려견 문화교실도 운영한다. 올해에도 반려견놀이터 등에서 100회 정도 동물교육과 문화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현재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을 위해 구민 6명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공원‧산책로 등 동물 관련 민원이 많은 곳에서 반려견 에티켓 홍보와 함께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사항을 계도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유기동물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