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지털 접근성 표준안’,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서울 ‘디지털 접근성 표준안’,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 이승열
  • 승인 2022.02.22 10:11
  • 댓글 0

행안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서울시 등 30개 우수사례 수록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고령층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디지털 접근성 표준안’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 현장에서 이뤄진 규제혁신 우수사례 30건을 담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역을 변화시킨 6개 분야 30건의 규제혁신사례를 수록했다. 6개 분야는 △공공협력 지역상생 △스마트행정 △실증특례 제도지원 △제도개선 지역활성화 △사회현안 제도개선 △환경개선 자치입법 등이다. 

분야별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공공협력 지역상생’ 분야에서 경남 통영시는 택시운송업자, 지역주민의 협업을 통해 1995년 이후 25년간 이어져 온 ‘택시 복합할증제’를 해제하고 비대면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상생모델을 창출한 ‘전국 최초 도․농복합 택시 복합할증제 전면해제’ 사례로 뽑혔다. 

‘국민편의 스마트행정’ 분야에서 서울시는 ‘고령층 정보격차 줄이는 디지털 접근성 표준안 마련’ 사례로 뽑혔다. 서울시는 ‘고령층 디지털 친화 접근성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과 실험을 하고, 앱, 웹, 키오스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개발해 노인종합복지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시범 운영했다. 

‘실증특례 제도지원’ 분야에서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형 주차로봇 기업 실증특례․시장진입 지원’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인구밀도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87%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 산업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자율주행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에 성공했다. 

‘제도개선 지역활성화’ 분야에서 경상남도는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신혼주택 반값공급을 한번에!’ 사례로 뽑혔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적용했다. 신도시 용적률은 최대 10% 상향 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도심 개발이익을 활용해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신도시․원도심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청년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사회현안 제도개선’ 분야에서 경기도 안양시는 ‘병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기반 마련’ 사례로 선정됐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의료페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 불가 규제로 지방 소각장까지 이송 처리해야 했다. 이에 안양시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개정하고 도심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환경개선 자치입법’ 분야에서 전라남도는 ‘애물단지 조개류 패각, 자원화의 길을 열다’ 사례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매년 발생하는 4만톤의 패각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 패각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폐 패각이 산업폐기물 대상에서 제외돼, 폐 패각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어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사례집에는 규제혁신의 철학을 담은 지자체 공무원의 인터뷰를 실었고, 우수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 아카이브도 수록해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에 사례집을 배부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 내고장 알리미(지방규제혁신)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다.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다른 규제혁신 사례들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