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내달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도봉구, 내달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 김응구
  • 승인 2022.0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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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2만원… 최대 3㎏까지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내달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면, 수거한 담배꽁초 무게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20세 이상 도봉구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청소와 관련된 공공근로, 골목청소지킴이 등 공공사업 참여자는 제외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당 2만원(1g당 20원)으로, 최소 1㎏ 이상을 접수해야 한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최대 6만원(1인당 3㎏)까지다. 1㎏ 미만이나 3㎏을 초과해 제출하면 이월한 후 다음 달 수거분과 합산한 금액을 받는다.

참여 희망 도봉구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도봉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사전접수와 교육을 받아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을 신청할 땐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을 가지고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면 된다. 3월에는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셋째 주(3월16일, 쌍문역 2번 출구)와 다섯째 주(3월30일, 방학역 2번 출구) 수요일에 가야 한다.

담배꽁초 제출 장소는 쌍문역 2번 출구, 방학역 2번 출구, 창동역 1번 출구, 도봉역 1번 출구다. 역별로 담배꽁초 제출일이 달라 반드시 사전 안내 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젖었거나 이물질이 섞인 경우, 또 흡연구역과 쓰레기통 등 거리가 아닌 곳에서 다량으로 수거한 담배꽁초는 인정이 안 된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수거보상제로 도시 청결을 저해하는 담배꽁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해양환경오염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