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도봉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김응구
  • 승인 2022.02.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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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5500만원 등
도봉구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 김응구
도봉구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 김응구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자 사업용 보일러, 냉·온수기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4·5종 사업장이나 사업용 보일러 운영 사업장이다.

올해부터는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사업장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이 가능하다. 단,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다.

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과 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받는다. 평균적으로 방지시설은 5500만원(개소), IoT 측정기기는 320만원(대), 저녹스버너는 720만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신청 희망 기업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도봉구청 환경정책과(2091·3247)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의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설치비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사업장에게 이번 지원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장과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