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에 현금 50만원 지원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에 현금 50만원 지원
  • 정수희
  • 승인 2022.02.28 07:00
  • 댓글 0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28일부터 온라인·방문 신청접수…적격 판정 후 10일 내 지급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번 현금 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폐업 결정까지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22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단, 지난해 지원 사업 기수급자는 제외된다.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 누리집(ddm.go.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업종별로 동대문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이번 지원이 폐업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