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립·운영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해야”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해야”
  • 김응구
  • 승인 2022.02.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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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주민자치 활성화 국회토론회’서 사례발표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후 참석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이동진 도봉구청장. / 도봉구청 제공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후 참석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이동진 도봉구청장. / 도봉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 선도(先導) 지자체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자치현장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분권 2.0시대를 대비해 주민자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도봉구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로서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이 구청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이 구청장은 먼저 “지방자치에 있어 분권(分權)과 주민자치 실현은 국가적·시대적 과제이며, 주민의 역할도 점차 ‘동원형>참여형>협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봉구의 노력을 되짚어보며, 2011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국 최초 제정, 2011년 주민참여 예산 조례 서울시 최초 제정, 2012년 서울시보다 먼저 시작한 마을공동체 선도 자치구, 2016년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 제정, 2017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시 최초 제정 등의 성과들을 열거했다.

도봉구의 주민자치 과정은 △마을계획단 운영으로 주민참여기반 조성(마을계획 전 동 확대) △선(先) 마을계획 후(後) 주민자치 전환, ‘단계적 주민자치회 추진’ △‘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원칙으로 ‘과정과 사람 중시’라는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발표 마지막쯤 주민자치회 법제화 논의를 언급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므로, 기능적 접근이 아닌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또 “획일적 적용이 아닌 단계적 접근, 다양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위임하되,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