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공무원도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가능
공상 공무원도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가능
  • 이승열
  • 승인 2022.03.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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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척추·흉터 등급 결정 기준 세분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도 요양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과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도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할 수 있었다.  

또한,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체계화했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더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사항을 발굴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