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계 불공정 타파… 현장 안전은 제고
서울시, 건설업계 불공정 타파… 현장 안전은 제고
  • 이승열
  • 승인 2022.03.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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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마련 시행…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안내
불법하도급·부당특약 부존재확인서 의무화,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우선, 시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공공 건설공사 시 안내해 실천하도록 한다.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는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과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감사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불공정 사례를 반영해 선정했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을 깨기 위한 점검 항목을 제시하는 지침서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시는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부당특약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시는 3월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반영 미흡이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작업지시 건별 기준이 아닌,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확대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시는 건설공사 원가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서울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서울형 품셈’을 지속 개발해 적용한다. 시는 2011년부터 2022년 1월 현재까지 92개 공종에 대해 ‘서울형 품셈’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어 올해도 3개 공종에 대한 품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사대금 증가(간접공사비 발생) 시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협상이 결렬되면 서울시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적정한 간접공사비를 반영하게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