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 배포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 배포
  • 이승열
  • 승인 2022.03.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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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벤치마킹 권고… 서울시 ‘보호 대상 노동자의 범위 확대’ 포함
자치법규 규제혁신 주요 우수사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가 2021년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담았다.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발굴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혁신을 추진해 왔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한다. 반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다. 규제 강도에 있어 전자가 더 강력하다. 

지난해의 경우 15개 시·도에서 894건의 자치법규 개선안을 발굴하고 상위법령 소관부처의 의견을 취합, 563건에 대해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한 혁신사례가 수록됐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의 ‘보호 대상 노동자의 범위 확대’ 사례가 선정됐다.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동자 개념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어, 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현장에 맞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민생분야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지자체에 확산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법규는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