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보유세 세제개편 마련 총대
서울시, 주택보유세 세제개편 마련 총대
  • 문명혜
  • 승인 2022.03.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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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자문단’ 출범…재산세ㆍ종부세 세제개편안 마련 새 정부에 건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보유세’는 토지ㆍ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시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세제개편자문단(좌장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을 구성했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열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개편안을 완성한다.

서울시는 새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또 작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로 이미 OECD 평균(0.99%)을 상회한데 이어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주택 실거주자,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