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올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도봉구, 올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김응구
  • 승인 2022.03.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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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개선사업 비용 일부 지원
30세대 이상 대상… 4월1일까지 신청
도봉구가 올해에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도봉구청 제공
도봉구가 올해에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도봉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올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구비 5억원으로 사업비의 50~60% 이내(최고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주(主)도로와 보안등 보수 △옥외 하수도 보수와 준설 △경로당 보수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 가지치기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개선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관련 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보강 △옥외주차장 증설과 보수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 설치‧개선 △에너지 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등이다.

올해는 △정전 대비 전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보강사업 △에너지 절약시설의 개선사업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우선 지원(냉난방기 등)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 및 최근 5년 내 미지원 공동주택 지원 △관리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 추진, 시책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4월1일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예산-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공고문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작성한 후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교부 목적 외엔 사용할 수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환수 조치한다.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 구입, 용도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시설 중 허가 이전의 경우, 전년 12월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없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시설의 과반수가 아파트인 우리 구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춘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내 46개 공동주택에 4억4000여만원을 지원해 낡은 승강기 교체, 지붕개량, 보도블록 개선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