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초안산 반려견놀이터’ 2일 개장
도봉구, ‘초안산 반려견놀이터’ 2일 개장
  • 김응구
  • 승인 2022.03.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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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마친 반려견만 이용 가능
‘초안산 반려견놀이터’를 알리는 팻말. / 도봉구청 제공
‘초안산 반려견놀이터’를 알리는 팻말. / 도봉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내 반려견놀이터가 겨울 재정비를 마치고 2일 개장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18년 800㎡의 규모로 조성해 직접 운영하는 초안산 반려견놀이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다. 이용객이 많은 6~9월 하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일이며, 우천 시나 코로나19로 휴장이 필요할 땐 운영하지 않는다.

이 놀이터는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고, 13세 이상의 견주가 동행해야 한다. 견주는 배변봉투와 목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일, 견주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안전을 위해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견종이나 체고(體高) 40㎝를 기준으로 크기별로 구분해 출입할 수 있다. 단, 질병이 있거나 등록되지 않은 개, 도사견·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으로 지정한 맹견은 출입이 제한된다.

이용객들에겐 동물등록,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5~6월과 9~10월에는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나 동물법 전문가를 초빙해 ‘반려견 문화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반려견놀이터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교육의 장이자 견주 간 정보교류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더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반려견놀이터 운영 △동물등록제 시행 △민간 동물보호센터 위탁 △전문가 초빙 동물교육 △구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등에 힘입어,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절반(2017년 331건, 2021년 161건)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