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합리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기고/ 합리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 임종은(한국문학신문 전 편집국장)
  • 승인 2022.03.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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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은(한국문학신문 전 편집국장)
임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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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20대 대선후보 토론 방송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후보들은 누가 집권하더라도 연금개혁을 하기로 초당적으로 합의를 했다. 정책을 합의 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비전문가들이 정책적이라는 명분으로 불합리한 방향으로 짜맞추기식 입법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는지 염려된다.

연금제도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개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종전의 개혁처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경제. 예산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연금 문제는 은퇴자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해 당사의 의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연금 탄생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이나 매월 일정액을 적립했다가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다는 점은 동일하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자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지만, 직역연금 수령자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즉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매월 연급을 받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않고 국고에 적립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자는 퇴직금을 수령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하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지만, 직역연금 수령자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연금개혁이란 말이 나오면 긴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 등 직역 연금자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넷째, 공무원 연금의 경우 1960년도 시행 이래 1980년까지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은행, 공기업 등의 50% 이하)로 생활해 왔다. 당시 정부에서는 향후 퇴직 시에 연금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군인연금, 사립학교연금, 국민연금 등이 생기면서 공무원연금은 홀대받기 시작하게 된다. 예컨대 몇 차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생활을 점점 불리하게 하고, 국가 재정을 명분으로 연금 인상을 동결하고, 그 외에도 대다수 복지에서 제외시키는 등 역차별을 하였다.

이렇듯 공무원연금이 역차별을 받게 된 원인은, 잘못 표현된 언론보도로 인한 원인도 한 몫을 했다. 예컨대, 2012년 10월 25일 “이데일리”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 되었다. “공무원 군인연금 부담 더한 국가부채 2000조”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를 보는 국민들은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니 큰일이다’. 라며 엄청난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연금 충당부채를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데 단순히 “국가부채”라고 보도하면 정 반대의 의미가 될 수가 있다. 즉 연금충당부채의 대부분은 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저축액을 말한다. 공무원 기여금을 납입하면 언젠가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산과 동시에 계상 된 것이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축액이 많이 들어오면 “예수부채“가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다. 각 언론에 보도된 이런 기사들 덕분에 공무원연금은 마녀 사냥식 역차별을 계속 당하는 것이다. 어려울 때 가장 묵묵히 희생을 해오다가 상황이 바뀌게 되니 홀대 받는 격이다.

언젠가 연금개혁이 시작되겠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서 추진했으면 한다. *국가 재정상 연금 대상자는 많이 내고 적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능하면 신규자 부터 적용하며, 기존 지급액을 참조하여 하후상박(下厚上薄)식으로 조정하고, 지급액의 상한액을 정하는 빙안을 검토한다.

*연금 조정 대상을 2000년 경 급여 인상 기점을 전. 후로 하여 구분할 필요 가 있다. 인상 전 근무자는 일반 기업의 50% 이하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이를 참작 할 필요가 있다.

*직역연금 중에서도 군인연금과 사립학교연금은 보수액이 높지만, 공무원은 2000년 이전까지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박봉이었으며, 그나마 공무연금은 국가 재정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5년간 인상이 동결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소액 연금 수령자는 극빈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수급자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정을 도외시하고 고액 수령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난도질 하듯 일률적인 개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선출직(국회. 지방의원)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 특히 입법부, 사법부, 검사, 군인, 등은 각각 급여와 대우가 상상할 수 없이 다르지만 개혁과 멀리 떨어져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미디어 오늘>지에 발표한 기사를 발췌 소개한다. “2021년 11월 2일에는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묶어서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기사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지난 2015년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공무원에는 국민연금과 거의 같은 수익비가 적용된다. 물론 2015년도 이전 입사한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무원과 국가의 과거 계약을 무효화하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과거 공무원연금 수익비가 좋은 이유는 적은 연봉에 대한 보상 측면도 있다.

문제는 군인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금 비율(9%)과 수익비(1.4배)로 바뀌었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모두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인상 중이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퇴직 직후 즉시 수급하게 된다. 19세에 군인이 되어서 39세에 전역하면, 그 즉시 군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39세부터 평생 군인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다. 특히, 39세 전역 이후 취업에 성공해도 평균임금에 미달한다면, 군인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특혜가 지나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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