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안내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안내
  • 이승열
  • 승인 2022.03.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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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일부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5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했다. 지난 2월25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를 활용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비서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확진 직후 직접 작성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안내를 받게 된다. 

국민비서를 통한 재택치료자 안내에서는, 검사 4일차에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을, 검사 6일차에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을 각각 안내한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