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세주소 없는 중장년 1인가구 ‘이제 걱정 끝’
동작구, 상세주소 없는 중장년 1인가구 ‘이제 걱정 끝’
  • 김응구
  • 승인 2022.03.04 16:55
  • 댓글 0

상세주소 부여, 상세주소판 부착
동작구 관계자가 지난달 21일 중·장년 1인 가구에 상세주소판을 부착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 관계자가 지난달 21일 중·장년 1인 가구에 상세주소판을 부착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및 상세주소판 제작·배부’ 사업을 지난달부터 실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제’는 아파트처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다.

구(區)는 지난달 ‘서울살피미앱’(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에 등록된 관내 중·장년 1인 가구 중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거주자 건물을 일일이 방문해 총 206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출입구에 상세주소판 89개를 부착했다.

구는 올해 고시원·원룸 등 총 2500가구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며, 2000개의 상세주소판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진춘덕 동작우체국 집배원은 “본동지역은 오래된 집이 많고 가구별로 건물 출입구가 다양해 우편물을 배달할 때 개별호수 위치를 찾기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상세주소판을 부착한 이후 우편물이 잘못 배달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오복석 동작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우편물과 택배가 반송·분실되거나 위급 상황에서 건물 내부 위치를 찾기 어려워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상세주소가 필요하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는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처리 기간도 28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