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첫 회의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첫 회의
  • 이승열
  • 승인 2022.03.09 09:46
  • 댓글 0

사진은 정원오 구청장(가운데)이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정원오 구청장(가운데)이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는 지난 3일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기준과 절차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경력인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력보유여성이 별도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성동구 출자‧출연기관들은 돌봄 기간의 50%를 인정하는 경력인정 비율 항목을 인사규정에 신설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